에너지/환경 "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"(2018.06.28)
- 관리자 (irsglobal1)
- 2018-06-29 10: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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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30년 감축후 배출량 5억 3천6백만 톤 달성 (BAU 대비 37% 감축)
- BAU(Business-As-Usual)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
○ 정부는 파리협정(Paris Agreement) 체결에 앞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,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「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」과 「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」을 확정한 바 있다.
○ 그러나,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.
□ 정부는 이번 수정과정에서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하고, 국내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재평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.
○ 구체적으로는 기존 로드맵상 감축후 배출량 목표인 5억 3천6백만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, 감축목표의 1/3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천6백만 톤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 대책으로 보완하였다.
□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(안)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○ (공통) 전체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와 냉‧난방 단열, 기기효율 향상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의 정책을 적용하였다.
○ (전환부문)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등을 담은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(’17.9)과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(’17.12)을 반영하되,
- 연료에 대한 환경‧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*(NDC) 제출 전까지 마련키로 하였다.
*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(NDC,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 : 파리협정의 2℃ 목표(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℃ 이하로 유지)에 기여하기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제출
○ (산업부문)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,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,
-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,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(Best Practice)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.
○ (건물부문)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,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,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하였다.
○ (수송부문)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,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․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하였다.
○ (폐기물부문) 생활‧사업장‧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,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‧자원화 등을 강구하였다.
○ (탄소 포집·저장 활용기술) 기존의 목표 감축량을 유지하되, 현재 추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용역 결과와 향후 국내·외 동향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.
* 탄소 포집·저장 활용기술(CCUS,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) :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안전하게 육상 또는 해양지중에 저장하는 기술
□ 잔여감축량*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되,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(R&D),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하여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.
*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수정(안)에서 확정한 국내 부문별 감축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양
○ 국내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활용으로 2030년 기준 2천2백1십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.
○ 국외감축은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.
□ 정부는 이러한 감축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 3천2백만 톤(BAU 대비 25.7% 감축)에서 최대 5억 7천4백3십만 톤(BAU 대비 32.5%)까지 강화해 나가게 된다.
○ 다만,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천4백1십만 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.
□ 정부는 이번 수정(안)에 대해 전문가,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7월 중 수정안을 확정한다.
○ 이와 관련, 6월 28일 프레스센터 감축로드맵 수정안 발표 토론회를 시작으로,「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(안) 토론회」를 7월 3일, 7월 11일 2차례, 서울 에이티(AT)센터에서 개최하며,
○ 추가적으로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.
○ 아울러, 온라인 누리집(http://2030ghg.or.kr)를 통해서도 수정안의 주요내용과 그간 논의경과 및 향후 일정, 관련 참고자료 등을 게재할 계획이며, 의견수렴을 위한 게시판도 함께 운영한다.
<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주요 내용>
Ⅰ. 감축로드맵 수정안 개요
□ (배출전망) 2030년 850.8백만톤 (기존 BAU 전망치 적용)
□ (감축목표) 감축후 배출량 536.0백만톤(BAU 대비 37%)
ㅇ (부문별 감축후 배출량) 574.3백만톤*
* 최종 확정값은 2020년 UN에 갱신된 국가감축목표(NDC) 제출 전까지 확정
ㅇ (잔여 감축량) 산림흡수원과 기후변화대응분야 양자협력사업 등을 활용하되, 국제협상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정
□ 감축 경로
ㅇ 장기대책의 연도별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3년 단위로 감축경로 설정
□ 부문별 감축 목표 종합 및 기존 로드맵과 비교 (단위 : 백만톤, %)
Ⅱ. 부문별 감축 이행계획
** 감축후 배출량 목표 : 574.3백만톤* (BAU 대비 32.5% 감축) **
* 단, 최종 확정값은 2020년 UN에 갱신된 국가감축목표(NDC) 제출 전까지 확정
□ 전환 부문 : 57.8백만톤 감축
ㅇ (확정분 : 감축량 23.7백만톤)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확대하여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, 전력 수요관리 강화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리트로핏 및 송배전 효율 개선 등을 추진한다.
ㅇ (잠재 감축분 : 추가감축 34.1백만톤) 발전연료 세제 개편,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봄철 석탄발전 상한제약 도입 등을 검토, 추진한다.
*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 보완(‘18.9),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(‘18.12),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(’19.12) 등을 통해 ‘20년 NDC 제출전까지 감축목표 및 수단 확정
□ 산업 부문 : 382.4백만톤 배출 (감축률 20.5%)
ㅇ 공통기기(전동기, 보일러, 펌프, 변압기 등) 효율개선과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(FEMS)* 보급, 공정설비 효율화 등 에너지 이용효울 제고와 신기술 개발·보급, 혁신기술 도입, 고부가제품 전환,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등을 추진한다.
*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: 공장의 생산설비 및 비생산설비의 통합관리를 통해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
□ 건물 부문 : 132.7백만톤 배출 (감축률 32.7%)
ㅇ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,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, 가전 및 사무기기와 조명 효율개선 및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한다.
□ 수송 부문 : 74.4백만톤 배출 (감축률 29.3%)
ㅇ 친환경차 보급 확대, 유무선 충전 전기버스 상용화,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,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, 경제운전 실천률 제고,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.
□ 공공/기타 부문 : 15.7백만톤 (감축률 25.3%*)
ㅇ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,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에너지목표 관리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송·건물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.
*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(전환), 행정·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제도(수송) 등 타부문 해당 감축 수단 외 감축량 기준
□ 폐기물 부문 : 11.0백만톤 배출 (감축률 28.9%)
ㅇ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뿐 아니라 지정·건설폐기물까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강화하고, 수도권매립지 등을 대상으로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화를 추진한다.
□ 농축산 부문(비에너지부문) : 19.0백만톤 배출 (감축률 8.2%)
ㅇ 논물관리 감축기술을 개발·보급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확충하는 등 농경지‧축산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.
□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: 10.3백만톤 감축
ㅇ CO2를 포집하여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탄소 포집․활용․저장(CCUS)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.
*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‘국가 CCUS 종합추진계획(수정안)’을 통해 확정 추진
Ⅲ. 잔여량 감축 이행계획 (산림흡수원, 국외감축 등)
** 잔여 감축량 : △38.3백만톤(BAU 대비 4.5% 감축) **
□ 산림흡수원 활용
ㅇ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증진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.
ㅇ 2030년 기준 약 22.1백만톤 이상 감축
* 총 흡수량 중 감축량 인정방식 등은 현재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 논의 중
□ 국외 감축 등
ㅇ (감축 주체) 범부처합동 TF중심으로 관련 협상 및 후속조치 대응
* 총괄․제도(국조실), 협상(외교부), 협력(산업부·환경부 등), 시장(환경부) 등
ㅇ (감축 방법)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* 논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 주체와 방법 결정
* 통상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(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)이라 부르는 파리협정 제6조의 공식명칭은 “자발적 협력”으로 양다자간 거래방식(국제탄소시장)은 당사국간 감축 실적 이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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